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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 2020

파업 전공의 '연차 소진‧평가 반영'은 징계일까? 논란된 NMC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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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이 ‘국립중앙의료원의 파업 참여 전공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국립의료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지난 8월 집단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의료원 측은 감봉이나 견책 등 일반적인 징계가 아닌 파업 참여에 따른 연차휴가 소진과 이를 전공의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차를 사용해 파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일 수만큼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수련교육병원협의회 공동 방침이며, 무단이탈 여부를 전공의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국립의료원 고위 관계자는 1일 유 회장 1인 시위 및 전공의 징계와 관련해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업 참여 전공의에 대해) 회사원들에게 일반적인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연차 신청 없이 파업에 참여한 만큼 (참여일 만큼) 연차 소진과 함께 근무지 이탈이기 때문에 전공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파업에 하루도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무단이탈로) 며칠씩 참여한 전공의에 같은 점수를 줄 수는 없지 않냐”고 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참여한 전공의가 대상이며 전공의들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연차 소진의 경우 국립의료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련교육병원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물리적인 징계인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한다. 이런 징계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징계’에 대한 인식이 다르겠지만 배우는 사람에 대한 페널티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전공의 주장은 정당하다. 징계절차 중단하라’며 1일부터 국립의료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유 회장은 “국립의료원은 지난 8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에 대해 휴가나 수련평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으로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며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에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유 회장의 1인 시위는 1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오전 의료원 직원 출근시간에 맞춰 한시간 반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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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2,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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