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 즉각 중단과 조속한 ‘의·약·한·정협의체’의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의료계 전역에서 지적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데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학적 근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조차 없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지난 9월 4일 복지부가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첩약 시범사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적 방향을 논의키로 약속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2일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를 시작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까지이며,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10월까지다.
구체적으로 첩약 시범사업의 신청대상은 한의원과 약국,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설치한 의료기관으로 공동이용탕전실도 한의원에 설치돼 처방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한의원의 경우 진찰·처방이 아닌 조제·탕전만 한다면 참여가 불가하다.
이에 의협은 “한의학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의학과 같은 기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즉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안정성, 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을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는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의약계 전역에서 요구하는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심지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의정합의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단 한 번도 논의 없이 공모를 시작했다”며 “복지부는 즉각 공모를 중단하고, 우려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당사자인 한의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현재 시범사업 안을 공개해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논의해 보완해야한다”며 “급여화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성과 유효성의 명확한 검증을 담보하고 한방 첩약의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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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6, 2020 at 08: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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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한·정협의체' 구성 촉구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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