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게재하고, 오는 8일까지 7일간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첩약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10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첩약 시범사업의 신청대상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 및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인증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설치한 의료기관으로, 이 중 한의원의 경우에는 진찰·처방하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하며,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하다.
또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 이외에도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 한의원의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며, 공동이용탕전실은 △첩약 시범사업에 신청해 승인된 한의원에서 설치한 공동이용탕전실 및 인증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한의원 및 약국만 해당) △탕전실 운영시 탕전실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규격품 한약재를 이용해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이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첩약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참여신청서, 약정서 및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교육’ 이수증 제출과 함께 탕전실 세부현황(운영현황 및 인력 등)을 신고하면 된다.
이후 참여신청 기관 중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쳐 시범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결과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통보(신청기관이 개별 확인)된다.
단 이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또한 시범기관 기호변경(대표자 및 소재지 등)시나 사회적 물의·관련법령 위반 등 시범사업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도 시범사업 중단 및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첩약 시범사업 참여 도중 철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 문제를 방지키 위해 시범사업 신청 후에는 요양기관의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하다.
이밖에 참여기관은 모니터링, 평가, 연구 등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등이 현지방문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승인·참여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교육’은 지난 2일 13시 기준으로 1만2270명의 한의사가 수강을 완료하고, 607명이 수강 중에 있는 등 수강 참여 한의사는 총 1만2877명이다.
November 03, 2020 at 07: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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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힘찬 첫발 내딛어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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