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개인이 기업분담금까지 부담하던가 월급에서 삭감하겠다고 해"
정부가 시행중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급에서 기업분담금을 삭감하거나 힘든 와중에 복지 이야기를 꺼냈다며 압박을 주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8년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018년 2만명(2441개사), 2019년 8만명(7518개사)에 이어 올해는 12만명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10만원)가 공동으로 비용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국내 여행에 사용할 수 있다.
이중 근로자가 개인 사비로 기업분담금까지 지원하거나 월급에서 삭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A씨는 최근 기업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여부를 물었다. 기업 측은 "기업분담금 10만원까지 A씨가 부담한다면 가입해도 된다"고 답했다. A씨 같은 사례는 쉽게 또 찾아볼 수 있었다. B씨도 "기업분담금 10만원을 제 월급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더라"며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자체에 대해 눈치를 주는 기업도 있었다. 중견기업에 4년째 근무 중인 C씨는 "오래 다니다 보니 회사에서 내주지 않을 게 뻔히 보이더라 10만원이라도 받으려 내가 기업 분담금까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힘든 와중에 복지 얘기를 하고 싶냐고 눈치 주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자체가 애초에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 같다"며 "애초에 0원도 지원해 주지 않는데 1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건 역설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 관계자도 "기업들이 기업분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건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근로자들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에 김석 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직접 들어온 사례는 없지만 1만 5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긴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그는 "사례가 직접 접수된다면 기업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 후 기업 쪽에 사업 취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이라며 "사업참여 자체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참여 기업 대상 해당 부분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로 공지하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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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5, 2020 at 01:4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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