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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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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0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 예외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에 앞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진행된 디지털 뉴딜 전략 발표에서 "대기업 참여가 중요하다"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어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연내 발주를 앞둔 이 사업은 총 3000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이 중 약 1300억원이 투입되는 `IT 신기술` 분야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며 30일 과기정통부에 `규제예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공공 SW사업은 대기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국가 안보나 치안, 중기벤처가 하기 힘든 신기술 등 일부 항목에 한해서만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교육부는 당초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2022년 3월 개통하기 위해 준비중이었지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규제 예외신청`이 세 차례 반려되고 코로나 사태 등으로 사업 계획까지 변경되면서 발주를 미뤘다.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운 만큼 이번에 새 사업으로는 처음 규제예외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나이스 사업 예산은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었고, 개통시기도 2023년으로 미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부 개발사업만 `보안` 명목으로 예외신청했는데, 이번에는 개발과 인프라 사업 발주를 묶고 IT신기술 분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넣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기존에도 총 2000억원중 700억원만 예외신청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3000억원 중 1300억원에 한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스템 복잡성과 리스크 관리 등을 이유로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학생들 성적과 학교 기록 등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보안` 차원에서도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학교수 등 업계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세 번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나이스 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접목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전문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며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통합적으로 연결지으려면 종합 설계능력이라든가 리스크관리 능력이 필수인데, 대기업이 참여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어도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독식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꾸려 예외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찬옥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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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0 at 01: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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