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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1, 2020

서울시, 3일부터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상보)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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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자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 3일부터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로 서울시내 전세버스 업체는 관광, 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전세버스'의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3일부터 서울시에 등록 중이거나 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 도입과 탑승객 명부 의무적 작성·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하고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가 모두 적용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광복절 연휴 전후로 광화문 집회, 교회 등에 다수의 전세버스가 이용됐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탑승자 파악이 어려워 방역조치 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및 지역사회 방역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전자 출입자 명부나 수기명부를 통해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고, 전세버스 이용객은 운수사업자의 탑승객 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 또 수기명부를 비치·관리할 경우 운수사업자는 신분증을 대조해 수기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근거해 발동됐으며, 서울시 시보 공고일인 9월3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시위·집회, 관광, 단체행사에 참여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워 지역사회 방역 대응도 난관을 겪을 수 있다"며 "전세버스는 장시간 동안 밀폐, 협소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염 위험이 높은 만큼, 운수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행정명령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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